경기북부경찰청은 리얼돌(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체험방 관련 불법 행위를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내달까지 합동 단속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 리얼돌 체험방은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있는 경우에만 제재가 가능했다.

학교 경계 200m 밖에서는 리얼돌 체험방 자체가 불법이 아니지만, 경찰은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청소년보호법 관련 단속 근거를 마련했다.

성인용품 판매업으로 등록해 영업하는 리얼돌 체험방이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전화번호나 주소 등의 정보가 담긴 간판이나 광고물을 내걸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축법상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리얼돌 체험방에 계단·출구·통로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즉 건축법 위반 요소가 없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합동단속반 인원은 경기북부경찰청 2명, 여성가족부 1명, 경찰서별 2명, 지방자치단체별 2∼3명으로 꾸려졌다.

이날부터 오는 13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경기북부 관내에는 현재 리얼돌 체험방이 의정부시와 고양시 등 7곳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의정부시에서는 어린이집과 어린이공원 등이 있는 지역에 리얼돌 체험방이 영업을 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달 31일 올라온 '의정부시에 리얼돌 체험방 영업을 중단시켜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은 7일 현재 1만8천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경기북부경찰, 리얼돌 체험방 불법행위 합동 단속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