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남 창원소방본부 제공
사진=경남 창원소방본부 제공
부산신항 근로자가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중 대형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23일 낮 12시 15분께 경남 창원 부산신항의 한 물류센터에서 귀가하던 A 씨(37)가 42톤 지게차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A 씨는 사고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숨졌다.

A 씨와 함께 걷던 동료 2명도 지게차와 부딪혀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A 씨는 부산항운노조 감천지부 소속으로 이날 해당 센터에 하루 파견 근무를 나왔다 사고를 당했다.

지게차 운전자 B 씨(56)는 경찰 조사에서 "컨테이너를 옮긴 뒤 새 컨테이너를 싣기 위해 후진하던 중이라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음주나 과속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2일 평택항에서 근무하던 20대 청년 노동자가 300kg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후 한달 여 만에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안전불감증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평택항과 부산신항 외에 충남 당진 현대제철, 울산 현대중공업에서도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2062명이며 사고사로 사망한 사람의 수는 882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