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간호사 소속 진료과로 변경하고 업무 절차·범위 규정할 것"
병의협 "국립대병원이 불법행위 합법화 시도…즉각 철회해야"

서울대학교병원이 그동안 마땅한 규정 없이 음성적으로 의사의 업무를 보조해왔던 진료보조인력(PA·Physician Assistant)을 임상전담간호사로 규정하는 등 그 역할과 지위를 인정하기로 했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PA간호사들의 소속을 간호본부에서 의사, 교수들이 포함된 진료과로 바꾸고 이들의 명칭을 '임상전담간호사'(CPN·Clinical Practice Nurse)로 변경하는 논의를 이번 달 안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업무를 보조하고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절차와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현장에서는 부족한 의사를 대신해 불법적인 PA 투입이 자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PA는 환자를 상대로 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참여해 진료와 검사, 치료, 수술 등을 돕는 사람이다.

국내에서는 주로 간호사들이 PA로 활동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의사 인력이 부족해 대부분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이들 PA의 불법 의료 없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라고 강조한 바 있다.

서울대병원, 진료보조인력 '양성화'…임상전담간호사 규정 마련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이에 대해 "불법 PA 의료행위는 의료인 면허체계 붕괴, 의료의 질 저하, 의료분쟁 시 법적 책임의 문제 등을 일으킬 우려가 높기에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립대 병원이 현재 불법인 행위를 공공연히 하겠다고 선언한 행태"라며 "서울대병원에 불법적인 PA 합법화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반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