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2심 시작…양측 신경전 팽팽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단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2심에서 항소이유를 2시간 동안 진술하겠다고 밝히며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전 장관은 재판에 불출석했고 신 전 비서관만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방에 앞서 양측의 입증 계획을 확인한 뒤 오는 6월 4일을 1회 공판 기일로 지정했다.

검찰은 첫 공판 기일에 항소 이유를 프레젠테이션(PPT)을 이용해 1시간 동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2시간, 신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40∼50분 동안 같은 방법으로 항소이유를 밝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는 내용을 설명할 시간만 양측 모두 더해 4시간가량으로 2심에서도 서로 유무죄를 둘러싸고 치열한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검찰과 변호인 양측 모두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밝혀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1심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으며 신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신 전 비서관과 공모해 공석이 된 후임 자리에 청와대 또는 환경부에서 점찍은 인물들을 앉힌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신 전 비서관이 사표를 받아내는 데 관여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