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대표이사·대리점장 산안법 위반 고발 계획"
"CJ대한통운, 출입통제 아파트와 저상차 합의…파업 논의"
택배노조는 차량 출입 통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서울 강동구 대단지 아파트에 CJ대한통운이 저탑차량(저상차량)을 이용한 지하 주차장 배송에 합의해줬다면서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20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이사와 강동구 A 아파트 구역을 담당하는 대리점장을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택배노조는 "택배물품 상·하차 때 허리를 숙이거나 무릎으로 기어 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된 저탑차량은 심각한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분명한 산업안전 위험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산안법 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리점장은 직접적인 사용주에 해당하며 원청택배사에는 '등'에 따라 포괄적 사업주의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CJ대한통운과 입주자대표회의 간 합의를 보여주는 증거로 지난 13일 입주자대표회의가 노조에 보낸 공문을 공개했다.

공문에는 "CJ대한통운 당 아파트 배송담당팀과의 협의사항(저상차량 도입을 위해 일정 기간 유예 후 전체차량 지하배송 실시 합의)"이라는 표현이 명시됐다.

노조는 "아파트의 일방적 결정으로 배송서비스에 문제가 생기고 소속 노동자들이 부당한 갑질을 당하고 있는데도 택배사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갑질 아파트에 동조하며 택배노동자들에게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전가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향후 투쟁 계획으로 파업도 논의하고 있으며 25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파업 돌입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