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가족까지 감염돼 1명은 사망…법원 "모범은커녕 범행 교사"
목사 부부도 확진…아내 역시 역학조사관에게 거짓말했다 벌금
"권사님, 교회방문 숨기세요" 코로나19 확산 유발 목사 벌금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게 교회 방문 사실을 숨기도록 종용한 목회자가 벌금형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한 교회에 다니는 60대 후반 여성 2명은 지난해 8월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교회 목사 A(60)씨는 두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권사님, 교회 얘기는 하지 말아라"라거나 "두 분이 병원 같이 다녀 (코로나19) 걸린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해 동선을 거짓 진술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후 이 교회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나왔다.

A씨 역시 감염됐다.

신도 가족에게까지 확산해 1명이 숨지기까지 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허위 진술에 따른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도 2명에게는 벌금 500만원과 1천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박 판사는 "A씨는 목사로서 신도에게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외려 범행을 교사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과 함께 예배에 참석한 사람 중 다수가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했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과 별도로 코로나19 확진 후 '종교모임을 한 사실이 없다'는 등 역학조사관에게 거짓말한 A씨 부인(59)도 감염병예방법 위반죄로 벌금 1천500만원형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