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외국인 고용 사업주에 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대구시는 외국인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 2인 이상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경기 남양주와 충남 아산의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상황을 차단하고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조처를 했다.

행정명령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다.

행정명령에 따라 외국인 고용 사업주는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코로나19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유증상자 및 최소 2인 이상(외국인 근로자가 1명인 경우 1명) 검사를 받게 한 후 결과를 확인해 확진자가 있으면 즉시 시에 통보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불법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관내 보건소에 가면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시는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의 3밀(밀집·밀접·밀폐) 작업환경 및 공용공간 점검, 유증상자 모니터링, 방역수칙 준수 여부 확인 등을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