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성적 수치심은 부끄러움과 창피함뿐 아니라 분노심 공포심 무기력감 모욕감 등 다양한 감정을 포함한다”며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촬영’한 행위는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최근 대법원이 성적 수치심과 성적 자유 등의 개념을 폭넓게 해석해 각종 유형의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 버스 안에서 레깅스를 입고 있는 여성 B씨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8초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레깅스가 일상복인 점 △B씨의 신체 노출이 적었던 점 △A씨가 확대 촬영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무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성적 수치심의 의미를 협소하게 부끄러움 등으로 한정하면 피해자에게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을 느낄 것을 강요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피해 감정의 다양한 층위와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성적 수치심이 유발됐는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신체 부분을 드러내더라도, 이를 함부로 촬영하면 성적 수치심이 유발된다는 취지다.

이인혁/남정민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