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일원 [사진=뉴스1]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일원 [사진=뉴스1]
마약을 투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20대 남성이 세종정부청사에 무단 침입해 3시간 가량 활보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정부청사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5일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지난 1일 저녁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건물을 무단 침입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11시50분께 복지부 청사 주변의 약 2m 높이 울타리를 넘어 복지부 건물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침입 당시 마약을 투여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울타리를 넘은 뒤 복지부 지하주차장을 통해 복지부 건물 내부를 배회하다 권덕철 장관 집무실 앞까지 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약 3시간 청사 안을 활보하다 올해 1월1일 오전 3시께 빠져나와 서울로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A씨가 청사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선 아직 정확히 확인된 바 없다.

정부청사 유지·관리 및 방호 업무를 담당하는 행안부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청사 보안 전반을 점검한 뒤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 다만 외부인의 무단 침입 사실에 관한 공식 사과 여부와 책임자 문책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통상적으로 청사경비대 인력이 상주하는 청사 1층 입구과 달리 지하주차장에는 별도 인력이 없다. A씨도 이 틈을 타 아무런 제지 없이 건물 내부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보통 청사에 들어가려면 입구를 비롯해 2~3차례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1층 스피드게이트에선 출입증 태그와 함께 얼굴 정보도 일치해야만 통과 가능하다. 출입증이 없는 방문객은 신분증 제출과 함께 방문 사유를 작성한 후 입주기관의 직원과 동행해야만 입장할 수 있다.

세종경찰서는 A씨가 마약을 투여하고 복지부 건물에 침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어떤 경위로 복지부 건물에 들어갔는지, 들어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수사 중으로 알려졌다.

정부 청사에 민간인이 무단으로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6년 '국가공무원 지역인재 7급 필기시험'에 응시한 송모씨가 인사혁신처 사무실에 침입해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추가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