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판정승' 귀결된 정경심 재판…尹 재판에 변수 될까
정 교수에 대한 수사는 정부와 여권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과잉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해온 터라 이번 판결의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 '무리한 기소' 논란 낳은 수사…결과는 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정 교수의 15개 혐의 중 증거인멸 등 일부는 무죄로 봤지만,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정 교수 딸의 입시 과정에서 제출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단국대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확인서 등을 모두 가짜라고 본 것이다.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 비리 의혹은 문재인 정부가 내걸었던 '공정성'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수사 초기부터 큰 논란이 됐다.
이는 검찰의 과잉 수사 논란을 불러온 결정적 계기가 되기도 했다.
검찰이 지난해 9월 6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이유로 정 교수를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 전격 기소했기 때문이다.
당시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 내정자 신분으로 청문회에 참석하던 중이었다.
소환조사 없는 기소를 놓고 법조계에서는 검찰로서는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지만, 전례를 찾기 어려운 과잉수사라는 반발도 컸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날 정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결하면서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은 빛을 잃게 됐다.
오히려 당시 검찰이 소환조사를 이유로 공소시효를 넘겼다면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된 셈이다.
재판부는 "모든 확인서가 허위"라며 "정 교수는 자기소개서와 표창장을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입시비리 관련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정 교수 측은 입시 비리 혐의에 강력히 부인하고 있어 최종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전체 판결에도 동의하기 어렵지만, 특히 입시비리 관련 부분에 대해 수사 과정부터 저희가 싸우고자 했던 예단과 추측들이 선고에서도 선입견과 함께 반복됐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 '과잉수사' 비판 동력 잃어…尹 재판에도 영향 미칠까
정 교수에 대한 수사는 윤 총장이 여권과 척지게 된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권이 정 교수에 대한 수사를 과잉수사로 규정하고 검찰개혁의 불쏘시개로 삼아왔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정부와 여권에 뼈 아픈 일격이 될 수 있다.
이번 판결로 과잉·표적수사 비판이 역풍을 맞아 검찰개혁의 명분을 흔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윤 총장을 압박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정부와 여권의 입지에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경 수사권 조정, 윤 총장의 징계 추진 과정에서 잠재됐던 검찰 내 반발 목소리도 다시 커질 수 있다.
여권에서 검찰을 개혁 대상으로 내모는 결정적인 구실로 삼았던 사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당장 24일 2차 심문을 앞둔 윤 총장의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에서 징계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논리로 등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위원회 심의와 집행정지 재판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와 원전 수사 등이 정부의 압박을 부른 근본적인 원인이 됐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22일 집행정지 1차 심문이 끝난 뒤 "정부 의사에 반하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내칠 수 있다면 그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팀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이 사건을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있는 것을 잘 알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와 공판에 임하고 있다"는 짤막한 입장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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