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소청과 의사회장, 인권위에 제소

전북 순창군이 군내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인 보건의료원 과장을 직위해제한 것을 두고 의료계가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라며 반발했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페이스북에 "간호직 과장을 코로나19 감염 이유로 직위해제한 것은 아픈 바이러스 감염환자를 마치 중세시대 마녀사냥 하듯 부당하게 대우하고 사회적으로 매장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라며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고 적었다.

"코로나 확진 공무원 직위해제는 인권침해…증상있어도 숨길것"
임 회장은 "누가 누구한테 감염시켰는지 명확히 밝혀낼 수 없고, 고의가 없는 상태에서 본인도 바이러스 감염의 희생자인데도 이를 죄악시하고 처벌한 것으로 매우 부당한 인권침해"라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이분이 처벌받아야 한다면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중국인 입국을 막지 않은 정부 여당과 국가 최고 책임자 또한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문책성 인사를 하면 앞으로 공무원들은 증상이 있어도 숨기고 검사조차 받지 않아 바이러스를 더 퍼뜨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이달 17일 전북 순창군은 군내 첫 코로나19 확진자인 보건의료원 과장 A씨를 직위에서 해제했다.

군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행정 공백은 물론 방역 최일선의 책임 공무원으로서 사명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달 10일 광주시 큰딸에 이어 코로나19 확진을 받았으며 이후 배우자, 작은딸, 의료원 가족 및 딸 등 4명이 추가로 감염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