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형 징역 1∼10년인 특수절도에 약식명령은 위법"
특수절도죄에 벌금형을?…대법, 비상상고 인용해 판결 파기
군사법원에서 법정형이 징역형인 특수절도죄에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확정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대법원이 판결을 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9월 공모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사는 이들에게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했다.

특수절도 혐의는 2인 이상 합동해 타인의 재물을 훔칠 때 등에 적용되며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다.

하지만 보통군사법원은 약식명령으로 이들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 150만원을 선고했고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지나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비상상고 했고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후 사건의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것을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신청하는 구체절차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이 특수절도죄에 대해 법정형으로 규정되지 않은 벌금형을 선택해 약식명령으로 처벌한 것은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