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가짜뉴스를 퍼뜨린 혐의로 17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와 개인정보 유출 등 38건을 수사해 이 중 17명(7건)에 대해 불구속 기소 송치했다”고 밝혔다. 장 청장은 “이후에도 감염병 관련 가짜뉴스가 발생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서초구보건소가 가짜 확진자를 만든다’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에 올렸다가 기소 송치된 A씨가 대표적인 예다. 광화문 집회 때 ‘경찰버스에 의해 압사가 일어났다’는 주장과 ‘확진자가 강남 일대를 거쳐 갔다’는 잘못된 소문을 퍼뜨린 피의자도 기소 송치됐다.

경찰은 서울시가 지난 8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한 뒤 관련 신고 1만여 건이 접수됐다고 했다. 이 중 127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장 청장은 “지난달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한 이후로는 단속 과정에서 불법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5월부터 시행한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의무화 지침’과 관련해 접수된 신고 5000여 건 중에선 304건을 수사하고 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