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출입·야영 등 금지…습지보호지역 지정도 병행

충북 충주시는 남한강 비내섬 62만2천㎡를 자연휴식지로 지정·고시했다고 24일 밝혔다.

"남한강 비내섬 훼손 안 돼"…충주시 자연휴식지 지정
습지보호지역 지정 지연에 따른 차량 출입과 캠핑 등으로 인한 훼손을 막기 위한 조처다.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생태·경관적 가치가 높고, 자연 탐방·생태교육을 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자연휴식지로 지정할 수 있다.

자연휴식지로 지정되면 차량 통행과 취사·야영 행위, 생활폐기물 투기·매립·소각 행위, 생물 포획·채취·훼손 행위가 금지된다.

시는 2018년 하반기부터 수달 등 멸종위기종 10종의 서식처이며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비내섬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해왔다.

"남한강 비내섬 훼손 안 돼"…충주시 자연휴식지 지정
시는 비내섬이 미군 훈련장으로 사용되는 점이 습지보호지역 지정의 쟁점으로 부상하자 군 당국과 훈련장 이전 등 협의했으나 소득을 얻지 못했다.

최소한의 군사 활동과 함께 치수, 방재 등 사업이 습지보전법상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 제한 예외규정에 담길 경우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용이해지는데 환경부가 법 개정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옥원 환경수자원과장은 "비내섬을 훼손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비내섬은 미래세대를 위한 훌륭한 자연유산인 만큼 보전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