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정원, 법률로 국내정치 관여 절대 못 하게 할 것"
추미애 "검찰, 직접수사 탈피…인권옹호·공소관 역할 충실"
진영 "경찰, 국민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게"…자치경찰제 도입
정부, 검경 수사권조정·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차질없이 추진
정부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과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금지 및 대공수사권 이관, 자치경찰제 도입 등 권력기관 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정보원과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1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각 분야 개혁과제를 점검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어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진척을 이루고 있다.

남은 과제의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면서 "경찰법과 국정원법, 두 가지 큰 입법과제가 남았다.

입법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입법이 이뤄진 사안은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브리핑에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 금지와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해 국정원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국정원이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국내정치에 절대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하겠다"면서 "국정원이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국정원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안에 국회를 통과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공수사권을 차질 없이 이관하고,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침해 관련 업무체계를 재편하겠다"면서 "검·경과의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후속대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 법령의 제·개정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법무부는 국가형사사법의 최종 책임기관으로서 국민으로부터 나온 국가권력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도록 수사권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를 위해 최근 입법 예고를 마친 수사준칙과 검사 수사개시 규정 등 수사권개혁의 후속법령 제정작업을 완료하고, 검·경 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접수사 부서 통폐합·축소 등 검찰조직과 업무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함으로써 검찰이 직접수사 기관에서 벗어나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옹호관,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관으로서 검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검경 수사권조정·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차질없이 추진
진영 행안부 장관은 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는 경찰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국가수사본부 신설, 수사관 자격관리제와 수사지휘 역량 종합평가 시스템 도입, 인권보호를 위한 내·외부 통제제도 마련 등의 개혁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전에 대비해서는 국가수사본부 안에 안보수사국을 설치해 '신안보' 개념에 입각한 경찰의 안보수사 역량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진 장관은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독립성,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경찰개혁 입법을 완수해 경찰권 분산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

흔들림 없이 경찰개혁을 완수해 경찰이 오로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자치경찰제 도입 의지도 재확인했다.

당·정·청은 앞서 지난달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지 않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사실상 함께 업무를 보도록 한 일원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자치경찰제 도입 원칙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시도 경찰청을 두고 국가와 지방이 서로 협력하는 모형"이라며 "기관 신설과 신규 인력 채용을 최소화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과도기적 모형이지만 중앙에 집중된 경찰 권한을 분산하고 '경찰개혁의 마침표'를 찍는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또한 자치경찰제 도입은 자치분권의 완성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검경 수사권조정·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차질없이 추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