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 축소와 검경 관계 재정립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검찰과 경찰 내부의 잡음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르면 10월 초 국무회의에서 확정되기 전까지 세부 내용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7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대통령령을 7일 입법예고했다고 발표했다. 조정안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가능 범죄는 △4급 이상 공직자 △3000만원 이상의 뇌물 사건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 범죄 등으로 한정된다.

수사 과정에서 검경 간 협력 방안을 담은 규정도 마련됐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 절차에 있어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 협의를 하고, 대검찰청과 경찰청, 해양경찰청 간 정기적인 수사기관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경찰은 반발하고 있다. 경찰청은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입법예고안은 '검찰 개혁'이라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입법예고안이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을 관계기관 공동 주관이 아닌 법무부 단독 주관으로 지정한 것부터 문제라고 봤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입법예고안은 형사소송법의 소관부서인 법무부의 소관임이 명백하나, 경찰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해석 및 개정은 법무부장관이 행안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반박했다.

경찰청은 검찰이 구속·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데 대해서도 유감을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대로면 경찰과 검찰을 상호협력 관계로 전환하겠다는 개정 법률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이같은 문제가 제정 법령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수사 축소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형사사법 집행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지은/안효주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