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발적 범행이고 유족과 합의한 점 고려"
술 마시고 자다 동료 때려 숨지게 한 50대 항소심서 감형
술을 마시고 자신의 집에서 함께 자던 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을 1년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황의동 김진환 고법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황모(5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9월 30일 밤 전남 순천시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함께 자던 김모(58)씨의 얼굴과 복부 등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이날 오후 김씨와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에서 자고 함께 출근하기로 했다.

그는 김씨가 갑자기 자다 일어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황씨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신체적 손상을 입혔음에도 숙소에 방치해 숨지게 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는 심한 고통 속에 목숨을 잃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도 큰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두 사람이 평소 친밀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황씨 지인들이 원심이 진행되던 기간에 유족에게 위로금 3천만원을 전달했고 항소심에 이르러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