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A씨(가운데)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중구 중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A씨(가운데)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중구 중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 중이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 가해자가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입건된 A(33·여)씨는 14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 중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으로 이동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서다.

을왕리 음주운전 가해자 A씨는 때 이른 패딩 점퍼를 입고 모자를 눌러써 얼굴 대부분을 덮었으며 수갑은 담요로 가리고 있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왜 음주운전을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사고 후 (곧바로) 구호 조치를 왜 안 했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잇따른 질문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B(54·남)씨를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 벤츠 승용차는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오던 B씨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사고를 낸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는 수준이었다.

경찰은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을 적용해 을왕리 음주운전 가해자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