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개월·집유 2년, 서 구청장 항소의사 밝혀
'금품수수'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1심서 직위상실형(종합)
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대석(59) 광주 서구청장이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서 구청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8개월과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 구청장은 금고형보다 높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에 따라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 구청장은 2015년 9∼12월 광주환경공단이 발주한 하수처리 장치 사업에 설명회와 실험을 하게 해주겠다며 특수 재활용업체 대표로부터 800만원을 받고, 승진 인사 청탁 명목으로 시청 6급 공무원에게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지인 조모(52)씨는 사업, 인사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일부를 갖고 나머지를 서 구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은 당시 서 구청장이 민간인 신분이었으나 윤장현 전 광주시장 캠프에서 활동했던 이력을 바탕으로 청탁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조씨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내가 서대석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 구청장은 해당 업체 고문으로 일하며 정당하게 받았고 조씨를 통해 인사 청탁 비용을 받지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금품수수'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1심서 직위상실형(종합)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계좌 거래 내역, 서씨와 조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볼 때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업체에서 정당한 고문료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서 구청장이 관련 경력이나 전문지식이 없었고 근로계약서를 쓰거나 업체에 출근하지도 않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조씨가 공무원에게 받은 300만원을 나누어 가진 적이 없고 여행 경비 50만원을 선물 받았을 뿐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여행 경비를 챙겨줄 정도로 공무원과 친하지 않았고 돈을 받지 않았다면 조씨가 서 구청장과 공무원을 만나게 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단 사업 수주 등이 이뤄지지 않은 이후 서 구청장이 조씨에게 800만원이 아닌 1천만원을 돌려준 점도 근거가 됐다.

김 판사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키는 범죄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서 구청장이 수수한 금액이 적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취득한 이익 중 1천만원을 조씨에게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 구청장은 부당하게 돈을 받지 않았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