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5일부터 우리나라에서도 '탐정' 명칭을 내건 영업이 가능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8월5일부터 우리나라에서도 '탐정' 명칭을 내건 영업이 가능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내에서도 영화 속 셜록홈즈 같은 '탐정 사무소' 영업이 가능해졌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이 오는 5일부터 시행돼 '탐정'이라는 명칭을 내건 업체의 영업이 가능하다.

다만 탐정 업체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수집이나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경찰은 관련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 및 특별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그동안 '탐정'이라는 명칭 사용을 금지하던 조항이 삭제됐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탐정의 업무로 여겨지는 민·형사 사건의 증거수집 활동, 잠적한 불법행위자의 소재 파악 등은 여전히 제한된다"고 말했다.

위법한 내용의 조사를 의뢰할 경우 의뢰인 역시 교사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탐정 활동의 위법 여부는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겠지만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증거 수집은 변호사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일례로 사기 사건에서 상대방의 범행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한다거나 교통사고 사건에 대한 CCTV 확인 등 사고 원인 규명 자료 수집,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 입증 자료 수집 등이 대표적이다.

또 잠적한 채무자나 범죄가해자의 소재를 파악하는 행위, 가출한 배우자나 성인 자녀의 거주지 확인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

다만 가출 청소년이나 실종자의 소재 확인은 탐정도 할 수 있고, 부동산등기부등본 동 공개된 정보의 대리 수집, 도난·분실·은닉 자산의 소재 확인은 법 개정 이전·이후 모두 가능하다.

경찰청은 올 하반기 중으로 탐정 업무와 관련성 있는 민간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자격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때 '탐정'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뿐만 아니라 심부름센터나 흥신소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를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음성적 사실조사 활동에 따른 폐해를 없애기 위해 '공인탐정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적극적인 사회적 논의와 정부부처 간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공인탐정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