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명단·집회장소 축소 보고하는 등 허위자료 제출
가평 평화의 궁전 신축비 50억원 교회자금 유용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1일 결정된다.

'코로나 방역방해' 신천지 이만희 내일 구속전 피의자심문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31일 오전 10시 30분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은 시간이나 다음날인 내달 1일 오전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일 이 총회장과 비슷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천지 간부 5명 중 3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하고, 2명은 기각한 바 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할 당시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가평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고, 5억∼6억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총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코로나 방역방해' 신천지 이만희 내일 구속전 피의자심문
이 총회장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원, 안산 등에 있는 경기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어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으로부터 고발장을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17일과 23일 이 총회장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하고, 지난 28일에는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이 총 회장의 나이와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수감생활이 어려울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아 영장청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