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아서며 '죽으면 책임진다'던 택시기사…檢 구속영장 청구
지난달 8일 서울 강동구 내 도로에서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 A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22일 서울강동경찰서에 따르면 검찰은 강동구 관내에서 발생한 구급차 후송환자 사망사건 관련 피의자 A씨에 대해서 특수폭행(고의사고)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지난 21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22일 오후께 결정될 예정이다.

경찰은 "그간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도로교통공단분석, 관련자 진술, 여죄 수사 등을 진행했으며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기타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중"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구급차로 이송 중이던 환자의 아들 김민호씨는 지난 4일 방송뉴스에 나와 "환자의 위중함을 호소했으나 기사는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가로막고 10여분간 비켜주지 않았다"며 "결국 택시기사가 부른 다른 구급차로 옮겨타고 병원에 이송됐으나 어머니는 끝내 숨졌다"고 말한 바 있다.

해당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에 참여인원은 22일 기준 71만명을 넘어섰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