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목적 정당하다고 법질서 위반·공공 질서 악영향 행위 정당화안 돼"
울산시의회 옥상 침입·점거 도시가스 노조원 5명 벌금형
여성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대상 성범죄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울산시의회 옥상에 침입해 고공농성한 혐의 등으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5명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명에게 벌금 100만∼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7일 오후 5시 40분께 울산시의회 남자 화장실에서 창살 6개를 절단한 뒤, 창문을 통해 건물 옥상으로 침입했다.

이들은 울산시 공무원이나 경찰의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서 이튿날 오전 10시께까지 옥상을 점거했다.

당시 노조는 "여성 안전점검원들이 각 가정을 방문해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성범죄나 감금 등 피해를 보고 있다.

회사는 2인 1조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울산시장이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주장하면서 집회를 이어가던 중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계기와 동기가 열악한 근무 환경에 놓인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처우 개선이라는 목적에 있었고, 그 목적에는 공감한다"라면서도 "목적이 정당하다고 그 수단으로 법질서를 위반하고 공공 질서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과 발전 정도로 볼 때 이런 위법 행위 외에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라거나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