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유치신청권 무시는 자치권 침해…8일 국회서 기자회견"
김진표 의원실 "주민이 찬성하는데 지자체장이 반대하는 것 차단"

군 공항 이전을 추진 중인 경기 수원시와 광주광역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이전 사업을 수월하게하는 내용의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자, 이전 대상지로 지목된 화성시와 전남 무안군 지역 시민단체가 연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김진표 주도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안에 화성·무안 "결사반대"
화성시와 무안군 전투비행장 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는 7일 "최근 발의된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안 2건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범대위는 기자회견에 이어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김진표 의원 등의 국회 사무실을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화성시 갑), 이원욱(화성시 을) 등 화성지역 국회의원과 서삼석(영암·무안·신안군) 의원, 두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 등 25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날 민주당 김진표(수원시 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 공항의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 공항이전특별법) 개정안은 현행 법률에서 보장하는 지자체장의 '군공항 유치신청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것(제8조 제3항)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주민투표 결과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찬성하는 의견이 과반수임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 결과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치신청이 없는 경우 그다음 날에 유치신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돼 있다.

이 개정안대로라면 주민 투표 결과를 반영한 지자체장의 유치신청이 있어야 이전 사업을 추진한다는 현행법상 지자체장의 '유치신청 권한'은 사실상 사라지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수원시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 5명과 미래통합당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 등 17명이 서명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이는 자치 사무에 대한 지자체장의 권한을 무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신속한 추진보단 신중한 추진이 필요한데 개정안은 속도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표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주민 투표 결과 과반수가 찬성한 경우'라고 한정하고 있다"며 "이는 주민들이 찬성하는데 지자체장 혼자 반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이와 같은 사례가 생긴다면, 주민들의 찬성 의견을 무시하는 지자체장이야말로 주민 의견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같은 내용으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자동 폐기됐다.

앞서 지난달 8일 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갑) 의원 등 광주광역시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 8명 전원 등 15명도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군 공항 이전 건의 신청 후 360일 내 적합성 검토, 30일 내 설명회 개최, 90일 내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통보 등,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데까지의 절차별 법정 기한을 명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화성시와 무안군은 이 개정안 또한 이전 대상 지자체와 주민의 입장을 무시한 채 현재 군 공항이 있는 종전 지자체의 입장만 반영한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최근 발의된 개정안들은 원래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일반 법률에 의해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특별법을 통해 지자체끼리 협의하도록 한 것은 그만큼 당사자인 양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2017년 2월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한 바 있으며, 광주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는 아직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김진표 주도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안에 화성·무안 "결사반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