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재판" vs "대상 아냐"…재판부 "의견서 받은 뒤 결정"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등이 연루된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 관련 피고인들 간에 의견이 달라 재판 절차와 일정이 결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검찰의 의견을 서면으로 받은 뒤 결정하기로 했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윤이진 판사는 공판 준비기일인 11일 이 사건 당사자들을 불러 재판 절차와 일정 등을 협의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고인 안모(58)씨와 변호인, 윤 총장의 장모인 최모(74)씨 측 변호인, 검사 2명 등 5명이 출석했다.

최씨와 또 다른 피고인 김모(43)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안씨는 변호인을 통해 "서울남부지법이나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면서 앞서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을 다시 확인했다.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과 법원 이송 신청 이유를 묻자, 안씨는 "피고인들이 재판받기 편할 것 같고 몸이 좋지 않아 의정부까지 오기 힘들다"고 답변했다.

이어 안씨의 변호인은 "검찰 수사가 늘어지다 보니 의문이 있어 다른 법원에서 재판받기를 원한다"며 "국민참여재판은 법률에 의한 권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대했다.

법원이나 합의부 이송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주소지가 서울중앙지법 관할이 아니다"라면서도 따로 의견을 내지는 않았다.

검찰은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고 추후 서면으로 대신하기로 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인 간 이견이 있어 심리가 필요해 보인다"며 "재판을 분리해 따로 국민참여재판을 연 사례도 있는 만큼 의견서를 받아본 뒤 이 사건 재판 방식과 이송 여부 등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장모 연루 재판 방식 등 놓고 피고인간 이견
최씨와 안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A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4월 1일자(100억원), 6월 24일자(71억원), 8월 2일자(38억원), 10월 11일자(138억원) 등 통장 잔고 증명서 4장이 대상이다.

검찰은 이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계자에게 자금력을 보여 부동산 정보를 얻고자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도촌동 땅을 신탁사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못 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한 4월 1일자 증명서를 제출, 행사한 것으로 검찰은 봤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이들에게 적용됐다.

안씨의 경우 지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6월 24일자 위조 증명서를 사용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검찰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로 최씨의 지인 김모(43)씨도 함께 기소했다.

이에 대해 최씨는 "안씨에게 속아 잔고 증명서를 만들어 줬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안씨는 "최씨가 먼저 접근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