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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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조현철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2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오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조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행 장소, 시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사안 중하다"면서도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가 모두 확보돼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범행 내용을 인정, 증거인멸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동래경찰서 유치장에 대기하고 있던 오 전 시장은 곧바로 풀려나 귀가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는 같은 달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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