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개정안 다시 추진"…추가 진상조사 포함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생존 희생자와 유족 배·보상안에 더해 추가 진상조사 추진 등을 담아 다시 발의될 전망이다.

국회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21일 "비록 20대 국회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배·보상뿐만 아니라 추가 진상조사,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호적정리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아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군사재판은 제주4·3 당시 다수가 적법한 절차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형무소로 끌려가 수형 피해를 본 사례를 의미한다.

지난해 1월 법원은 제주4·3 당시 재심을 청구한 수형 피해자에 대해 사실상 무죄이며 공소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오 의원은 2017년 12월 생존 희생자와 유족 배·보상안과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의 핵심인 배·보상 및 지원 방안에 대한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이후 자동 폐기됐다.

정부의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제주4·3은 1947년 삼일절 기념대회 당시 경찰의 발포사건 때부터 1945년 9월 21일 한라산 통행금지령이 해제될 때까지 7년 7개월간 군경의 진압 등 소요사태 와중에 양민들이 희생된 사건이다.

이 기간 적게는 1만4천명, 많게는 3만명이 희생당한 것으로 현재 잠정 보고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