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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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사건을 최초로 인지한 시각을 허위로 작성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 결과, 청와대는 기존에 알려진 오전 9시19분보다 더 빨리 세월호 사건을 파악했다.

특조위는 1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현재까지 알려진 청와대의 참사 최초 인지·전파 시각이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등 관련 혐의를 확인해 검찰에 수사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청와대는 2014년 4월16일 오전 9시19분 YTN 뉴스 속보를 통해 사고를 최초로 인지, 9시 24분 이를 청와대 내부에 전파한 후 대통령 보고·초동조치 등을 수행했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과 법원도 이러한 주장을 전제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하지만 특조위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는 참사 당일 오전 9시19분에 이미 국가안보실 전원과 정무·국정기획수석 등 총 153명에게 문자메시지로 상황을 전달했다. YTN 뉴스 속보가 나오기 전 이미 세월호 사고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특조위는 "관련자 진술과 메시지에 기재된 탑승 인원(474명)을 확인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최초 상황 인지 후 메시지 발신까지는 10분 정도가 소요됐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위기관리센터가 오전 9시10분 전후로 참사 발생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특조위는 참사 인지 경위와 시각을 허위로 기재한 자료를 작성하고, 국회 등에 제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4명을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겐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그는 2017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 참사 인지 시각을 오전 9시19분이라고 밝혔다.

문호승 특조위 상임위원은 "김 전 비서실장 등 수사요청 대상자들은 기발표된 시각 이전에 사고를 인지했음을 인정할 경우 긴박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거세질 것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304명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피해를 책임지기보다 회피하기에 급급했고, 참사 진상규명 또한 방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장훈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최초 인지 시각에만 집중하지 말고, 누가 이런 허위 보고를 올렸고 왜 이렇게 조작까지 해야 했는지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며 "검찰도 적극적으로 공조해 진상을 신속히 파악해달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