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체 대표로부터 4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유 전 부시장의 결심공판에서 "고위공직자임에도 장기간 범행을 저질러온 ‘탐관오리의 전형’"이라며 징역 5년과 추징금 4700만원을 구형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금융업계 종사자 4명에게 4700만6952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받고 부정청탁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청와대 감찰 이후 경제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기고서도 이전과 같은 행태를 보였다"며 "직무 관련자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줬으며 친분 관계에 의한 것이라는 부끄러움과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유 전 부시장은 "스스로에게 더 엄격하지 못한 과거의 제 자신이 원망스럽다"며 "특정인의 이익이 될만한 부정행위를 하거나 그것을 대가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

유 전 부시장의 변호인은 "공여자들과 피고인은 7~8년 이상 친분관계를 유지해 온 사이인데다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입증할 수 없다"며 "청와대와 갈등을 겪는 검찰이 형평성을 잃은 수사를 했다"고 변론했다. 유 전 부시장의 선고 공판은 내달 22일 열린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