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올레산 콩기름에 요오드 규격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고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올레산 콩으로 콩기름을 만들어 팔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튀김용에 적합한 콩기름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게 올레산(oleic acid) 함량을 높인 콩을 사용해 제조한 콩기름에 대한 요오드가 규격을 새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고올레산 콩기름은 일반 콩기름보다 불포화도가 낮아(리놀레산 및 리놀렌산 함량이 적다는 뜻) 요오드가가 낮으며, 튀김용으로 사용할 경우 산패에 강한 특성을 지닌다.

개정안은 또 냉동수산물의 경우 냉동 상태로는 작업이 어려운 이물 제거, 선별, 절단 및 소분 등에 한해 일시적으로 해동해서 작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전까지 냉동수산물은 내장 등 먹을 수 없는 부위를 제거하기 위해서만 일시 해동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식품 섭취를 통한 중금속 노출을 줄이고자 국민 다소비 식품 중 오징어의 카드뮴 안전 기준(2.0 ㎎/㎏ 이하→1.5 ㎎/㎏ 이하)을 강화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