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원금 합산한 총액 줄어들 수 있으나 지역별 편차는 감소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기로 한 코로나19 관련 민생지원금을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분담분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원금을 합산한 총액이 다소 줄어들 수 있으나 지역별 지원금액 편차는 적어질 전망이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이나 재난긴급생활비 금액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자체 분담분인 20% 이상일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이미 분담(매칭)한 것으로 간주해 추가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협의하고 있다. 만약 자체 지원계획이 없는 지자체라면 긴급재난지원금 20%를 분담해야 한다. 이와 반대로 자체 민생지원금 외에 긴급재난지원금 분담분을 감당할 여력이 되는 지자체에서는 20%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앞서 자체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금액은 긴급재난지원금을 매칭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아이디어"라며 "추가 재원이 없는데 더 분담하라고 지자체에 강요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가운데 80%를 중앙이 내고 나머지 20%는 지방에서 분담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재난소득 재원을 짜내느라 관련 예산이 빠듯한 상황이어서 긴급재난지원금 분담분 20%를 추가로 부담하기는 어렵다고 반발해왔다. 정부가 이러한 지자체 요구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방향성을 정하면서 지자체는 재정적인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지자체가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지원받는 금액은 다소 감소할 수 있으나 지역별 편차는 줄게 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광역단위에서 1인당 10만원, 기초단위로 1인당 2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주기로 한 A시의 경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4인 가구는 광역 40만원, 기초 80만원에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80만원까지 총 200만원을 받게 된다. 광역이나 기초 단위에서 지원계획이 없는 B군에서는 똑같이 소득 하위 70%인 4인 가족이라도 정부가 지급하는 80만원에 지자체 분담분 20만원 등 총 100만원을 받는다. 4인 가족 기준 10만원을 지원하는 C시가 있다면 기존에 지원하기로 한 10만원 외에 추가로 10만원을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서 분담(매칭)해야 한다. 정부 지원금 80만원을 합치면 최종 지원금은 역시 100만원이 된다. C시에서 재정 여력이 있으면 10만원보다 더 큰 금액을 매칭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가 만약 일률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자체 분담분 20%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한다면 A시의 지원금은 220만원, C시는 110만원으로 늘어나 B군과의 차이가 벌어진다. 정부는 이런 편차를 줄이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 또 다른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에 따른 (재난 관련 지원금) 금액 차이가 작아지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는 좀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른 행안부 관계자는 "큰 방향은 지자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소득 하위 70%인 4인 가족에 100만원'을 준다는 국가의 기본 목표를 맞추겠다는 것"이라며 "중앙과 지역의 지원이 조화롭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서대문구 연세대 정문 앞 대각선 횡단보도가 6일 개통된다고 밝혔다.보행자들은 연세대 정문과 신촌로터리 방향으로 나 있는 2개의 기존 직선 횡단보도는 물론 두 직선 보도 사이에 그어진 대각선 보도로도 다닐 수 있다.서울시는 이와 같은 대각선 횡단보도를 올해 안에 30곳 더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태원역 앞, 종로구청 입구 디타워 앞, 은평롯데몰 앞 등이 대상이다.대각선 횡단보도가 있으면 보행자는 교차로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다.모든 차량 운행이 동시에 완전히 정지하므로 사고 예방도 수월하다.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대각선 횡단보도는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사업"이라며 "유동인구가 많은 지점에 우선해서 설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우뭇가사리 채취 시기인 4∼6월 해녀가 물질을 하다 사망하는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6일 주의를 당부했다. 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17∼2019년)간 조업 중 사망한 해녀 수는 총 64명으로 이 중 우뭇가사리 채취 시기인 4∼6월에 40.3%(25건)가 집중됐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8시 45분께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에서 물질하던 78세 해녀가 숨진 채로 발견되기도 했다. 사망 원인별로 보면 심정지가 24건(37.5%)으로 가장 많았으며 낙상 15건(23.4%), 흉통 8건(12.5%) 순이었다. 특히 심정지 사망자 중 70세 이상 고령자가 90%(19건) 이상을 차지해 주의가 요구된다. 소방안전본부는 주의보 발령 기간 사고 예방 지도와 응급처치 교육을 강화하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출동태세를 확립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제주지역 해녀 수는 3천820여 명으로, 이 중 70세 이상이 2천235명(58.5%)을 차지하고 있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