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부모살해 사건 피의자 김다운 씨. 사진=연합뉴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부모살해 사건 피의자 김다운 씨. 사진=연합뉴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33) 부모를 살해하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다운(35)이 항소를 제기했다.

24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따르면 강도살인, 사체유기, 위치정보법 위반, 공무원자격사칭, 밀항단속법 위반, 강도음모 등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이 전날(2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다운은 경찰에 붙잡혔던 지난해 3월 18일부터 첫 공판이 열렸던 5월 17일까지 '범행 일정부분을 계획한 사실은 있지만 죽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다.

한편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소영)는 18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피해자 2명을 무참히 살해한 것은 물론 범행을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교묘하고 대담한 수법을 사용했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모든 책임을 공범들에게 돌리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에게서 범행에 대한 반성이나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어 죄에 상응하는 엄벌을 할 수밖에 없다"며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해 잔혹한 범행에 대한 책임을 묻고,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참회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25일 오후 4시 6분께 경기도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희진 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 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4월 15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씨가 인터넷을 통해 고용한 박 모 씨 등 중국 동포(일명 조선족) 3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뒤 이 씨의 아버지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평택의 한 창고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