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연차수당 미리 지급, 개학 전 5일간 근무하고 통상임금도
울산교육청, 개학 연기로 근무 못 하는 공무직에 생활안정 지원
울산시교육청은 이달 개학 연기로 근무를 하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교육공무직을 지원하고자 정기상여금과 연차수당 등을 선지급하는 등 대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3월 초로 예정됐던 각급 학교 개학은 3주간 연기된 상태다.

이 때문에 조리종사원, 교육업무실무사, 특수교육실무사 등 교육공무직 직원들은 근무하지 못해 이달 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울산교육공무직 노동조합은 12개 직종 조합원 2천142명의 방학 중 비근무에 따른 생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3월분 임금 감소가 발생하는 비근무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정기상여금 45만원과 미사용 연차수당 정액분 45만원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정기상여금은 통상 8월에 지급하던 것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고, 연차수당은 내년 2월 말 지급 예정분을 약 1년가량 먼저 주는 것이다.

희망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소속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시교육청은 또 신학기 준비와 개학 전 청소 등을 위해 16∼20일 5일간 출근하도록 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6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방학 중 비근무자가 5일간 근무하면, 선지급금을 포함해 135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다만 5일간 출근 여부는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근무일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초유의 국가적 재난 발생에 따라 방학 중 비근무자들의 생활 안정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희망자가 누락돼 생계에 곤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잘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