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경제지주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임대료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협 하나로유통 등 농협경제지주 계열사에 입주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대상으로, 4월부터 6월 말까지 3개월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임대료를 인하한다.

대구·경북 지역은 50%, 그 외 지역은 30% 인하한다.

농협경제지주는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매입 대금을 선지급하는 등 상생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착한 임대료 운동'으로 고통을 분담하고자 이같이 결정했다"며 "농협은 앞으로도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협경제지주,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3개월간 인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