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코로나19 대응 '착한 임대인 지원' 조례안 가결
서울시의회는 6일 제291회 임시회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임대료 인하를 독려하고자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재난 발생 때 임대료 인하에 나서는 임대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았다.

조례안 가결로 서울시장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인하 등의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고,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든다고는 하나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 특히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시의회도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시의회는 서울시 주한미군기지 및 반환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서울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등도 가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