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은 가운데 검찰이 관리하는 코로나19 관련 범죄도 100건을 넘어섰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관리하는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총 113건으로 집계됐다.

전날의 98건보다 15건이 늘어난 수치다.

이 중 기소된 사건이 6건, 불기소(각하)된 사건이 1건이다.

검찰 수사(경찰 송치, 검찰에 직고소·직고발) 사건은 14건, 경찰을 지휘 중인 사건은 92건으로 파악됐다.

혐의별로는 ▲ 마스크 대금 편취 55건(사기) ▲ 허위사실 유포 21건(업무방해 등) ▲ 확진환자·의심자 등 자료유출 10건(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등) ▲ 확진환자 접촉사실 허위신고 및 역학조사시 허위진술·격리거부 8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 보건용품 등 사재기 19건(물가안정법 위반) 등이다.

사건 수가 늘어나면서 범죄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부산지검은 이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코로나19 감염 우려자 개인정보를 게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부산 모 경찰서 A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1월 27일 부산지역 경찰 내에 보고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자' 보고서에 있는 감염 우려자 B 씨 개인정보를 산악회 동호회 카카오톡 대화방 등 5개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고서에는 당사자 나이와 거주지, 기저질환, 가족의 회사, 학교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었다.

구속 기소 사례도 나왔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지난달 27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B씨를 구속기소 했다.

B씨는 지난달 6일 "중국 우한에 다녀와 우한폐렴이 의심된다"는 내용으로 허위신고를 해 보건소 직원 등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