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생활밀착형 공유경제' 추진…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공유경제는 공간·물건·정보·재능·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도민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경제·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도는 시·군이 직접 추진하거나 민간 협업으로 이뤄지는 사업을 3∼5개 선정해 사업당 1천만∼3천만원씩 총 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한 지난해에는 창녕군 '또바기 돌봄센터 운영'을 비롯한 6개 시·군의 6개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을 시범 추진한 바 있다.
도는 또 공유경제 실적이 있는 기업·단체를 발굴해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공유경제 정착을 위해 2억원 상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재혁 도 사회적경제추진단장은 "올해 공유문화와 제도를 도내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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