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시행령 제정 앞두고 주민의견 수렴회서 전문가·시민 한목소리
"포항지진 진상조사·피해구제위에 포항시 추천인사 포함돼야"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행사가 10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종합복지문화센터에서 열렸다.

'포항지진 특별법 설명 및 주민의견 수렴회'에는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서재원 포항시의회 의장, 이칠구 경북도의회 지진특위위원장 등 각종 단체 관계자와 주민 30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김무겸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가 지진특별법 시행령 전반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특별법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주민은 소송을 중단할 필요는 없고 양쪽에서 받는 지원금 가운데 많은 쪽을 받을 수 있다"며 "다만 다른 특별법 사례 가운데 가습기살균제사건 피해자에 대한 피해 인정률은 8%에 불과하고 세월호나 태안유류오염사고 배·보상액이 신청액 대비 10∼20% 수준이란 점을 고려할 때 현실적 한계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멸시효 기간을 늘리거나 특별법에 의한 피해자 인정 신청 때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도시재건 관련 규정을 넣는 등 특별법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시행령을 만들 때는 진상조사위와 피해구제심의위에 포항시 추천인사를 넣도록 해야 하고 손해사정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패널 토의 시간에는 금태환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백강훈 포항시의원, 공원식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송헌 법무법인 선율 변호사(태안유류오염사고 소송담당), 윤상호 한국손해사정사회 포항지부장, 김대명 대동빌라 비상대책위원장이 참가해 논의했다.

공 위원장은 "정부는 어떤 식으로든 돈을 안 주려고 하는데 그걸 막으려면 주민 열망과 단합이 있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2개의 위원회에 포항시가 추천하는 인사가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강훈 시의원은 "방재공원이나 교육관을 만들고 피해조사국을 포항에 상주하도록 해야 하며 시 공무원이 주민을 찾아다니며 관련 법 내용을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헌 변호사는 "법원 소송에서는 피해 입증이 까다로운 만큼 특별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면 보상받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김대명 위원장은 "딸기를 심어놓고 사과가 열리기를 바라면 어떡하느냐"며 "피해자 견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특별법이어서 처음부터 잘못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시민 질문과 답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중앙정부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은 점이나 중앙정부 사과가 없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컸다.

시는 이날 나온 의견을 산자부와 국무조정실에 적극 건의해 시민 염원이 포함된 시행령에 제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다.

산자부는 특별법 시행령 가운데 진상조사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 및 사무국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3월 말까지 제정하고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 지급 규정 등은 4월에 구성되는 위원회·사무국과 협의해 8월 말까지 정할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피해주민 견해가 담긴 시행령에 제정되도록 건의하며 특별법 후속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지진 진상조사·피해구제위에 포항시 추천인사 포함돼야"
"포항지진 진상조사·피해구제위에 포항시 추천인사 포함돼야"
"포항지진 진상조사·피해구제위에 포항시 추천인사 포함돼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