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차량 2부제…공공 의료·방역 차량, 기관장 재량으로 제외 가능
내일 전북·제주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5등급 차 운행 제한
전북과 제주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돼 11일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북과 제주 등 2개 시도에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이날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초과하거나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데다 다음날도 '나쁨'(35㎍/㎥ 초과)에 해당하는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11일 전북과 제주에는 저공해 조치 이행 차량, 장애인 차량 등을 제외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5등급 차 운행 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자신의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해당하는지는 환경부 산하 전화 상담소(☎1833-7435)나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 케이티(KT ☎114)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아울러 행정·공공기관에선 차량 2부제도 시행된다.

다만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관련 공공 의료·방역 기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 차량의 경우 기관장 판단에 따라 공공 2부제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전북과 제주에 있는 석유화학, 정제 공장, 제지 공장, 발전사 등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35곳은 11일 하루 조업 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을 조정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건설 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을 변경하거나 살수차를 운영해 날림 먼지 억제조치에 나서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이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의무시설은 아니지만 폐기물 소각장이나 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 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에 나서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 단속하고 도로 청소차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담당하는 영산강 유역·전북지방환경청에서도 관할 지역 소재 대기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