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으로 마스크 사재기가 벌어지자 단속에 나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스크 105만 개를 불법 거래하는 현장을 적발했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인터넷으로 마스크를 판매한 A사의 불법 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업체는 인터넷으로 “보건용 마스크 105만 개를 현금 14억원에 팔겠다”고 광고했다. A사는 구매자를 휴게소로 유인한 뒤 보관창고로 데려가 거래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했다. 식약처 단속에 적발되자 A사 직원 일부는 마스크를 보관 중인 창고 문을 잠그고 도주했다. 식약처는 마스크 제조에서 판매에 이르는 유통과정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섰다.

식약처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과 지방자치단체로 이뤄진 정부합동단속반은 유통업체 B사의 매점매석 행위도 적발했다. B사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창고에 39만 개의 마스크를 보관하고 있었지만 재고가 부족하다고 ‘품절’로 표시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매점매석 관련 고시에 따르면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을 150%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매점매석 행위에 해당한다. 이 업체는 월평균 판매량(11만 개)의 300%가 넘는 물량을 7일간 보관했다. 정부합동단속반 관계자는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비롯해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합동단속반은 30개 팀 180명으로 구성됐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