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수입한 후 국내에서 가공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헬스 트레이너들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 제조 등)과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헬스 트레이너 길모(36)씨와 엄모(3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00만∼2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수입한 뒤 포도당 분말을 섞어 재가공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근육을 빠르게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약물이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은 타인의 신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