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혼인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결혼한 승려 군종장교의 전역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9일 2001년 공군의 불교 군종장교가 된 조계종 승려 A씨가 "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999년 출가해 조계종 승적을 취득한 A씨는 2005년 7월 공군 군종장교를 임관했다.

조계종은 군종장교 복무 승려에 한해 예외적으로 혼인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지만 2009년 3월 해당 조항을 삭제 개정했다.

A씨는 2011년 6월 B씨와 결혼했고 조계종은 2015년 4월 종단 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승적을 빼앗았다.

국방부는 2017년 7월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07년 12월경부터 B씨와 사실혼 관계로 지냈고 조계종 규정이 개정된 해에는 해외 연수 중이라 종헌 개정 사실을 알지 못했는데 불이익을 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군종장교는 소속 교단의 종헌을 준수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결혼함으로써 종헌을 위반했기에 군종장교 업무 수행에 장애가 있음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2심 역시 종헌 개전 전 사실혼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4년간 혼인 사실을 숨기다 조계종 승적이 박탈돼 장교의 품위를 실추시켰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군인 사법상 현역복무 부적합 여부 판단은 법규위반이 없는 이상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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