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 막은 12·16 부동산대책, 재산권 제한해 위헌"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은 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12·16 부동산대책'은 고가주택의 거래를 범죄시한 반(反)시장적 조치"라며 "재산을 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상 재산권을 (법률이 아닌) 행정조치로 제한했다"고 비판했다.
김 소장은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천명하고 있고, 이러한 국민 권리는 (국회 의결을 거친) 법률을 통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며 해당 조치의 위헌성을 강조했다.
김 소장은 이어 "(12·16 대책이) 주택거래를 동결시켜 거주이전의 자유 또한 침해하고 있다"며 "대출 제한은 주택 구매자의 선택권을 축소시키고 판매자에게도 재산상 부담을 안긴다"고 설명했다.
또 이 조치가 '현금 부자'에게만 특정 주택을 살 기회를 주고 금융기관의 자유로운 영업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평등권과 영업권 역시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별도의 발제에서 거래세 위주의 과세를 보유세와 임대·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세금은 형평성 관점에서 접근해야지 주거 안정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불로소득에 과세하고 거래세는 낮춰 자원배분의 왜곡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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