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기상
▲ 대중교통 차량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 4월 3일 시행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도시철도·철도·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의 실내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이 마련되고 차량 내 공기질 측정이 의무화된다.
환경부령 개정안은 대중교통 차량의 실내 초미세먼지(PM-2.5) 기준을 차종에 구분 없이 50㎍/㎥로 정했다. 차량 내 공기질 측정도 2년마다 1회(권고)에서 매년 1회(의무)로 바뀐다.
▲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차등화 = 미세먼지 감축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0년부터는 3.5t 미만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을 조기 폐차한 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매하면 추가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경유차 조기 폐차 때 보조금 70%(1단계)를 지급하고 정해진 기간에 경유차 외 저공해 신차를 구매하면 30%(2단계)를 추가 지급한다.
▲ 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 = 4월 3일부터 수도권 외에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설정하고 권역별 대책을 담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한다.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면, 사업장은 방지 시설 설치 또는 권역 내 사업장 간 배출권 거래를 통해 할당량을 준수해야 한다. 대기관리권역에서는 노후 경유차(5등급) 및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 항만·선박과 공항의 대기개선 대책,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보급 의무화 등 생활 주변 배출원에 대한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온라인 신청 가능 = 자동차세 일시납부와 같은 기간인 1월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전액 납부하면 기존과 같이 전년도 하반기분과 해당연도 상반기분의 10%를 감면해준다. 시군구 전화·팩스·방문만 가능했던 일시납부 신청이 온라인(위택스, 이택스(서울시))에서도 가능해진다.
▲ 행정·공공기관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도 전국 확대 = 행정·공공기관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도가 수도권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2020년 새로 구매하는 차량은 모두 저공해자동차로 구매해야 하며 임차 시에도 마찬가지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 실시간 공개 = 4월 3일부터 대형 사업장에 부착된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측정 결과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공개한다.
▲ 질소산화물 대기배출부과금 부과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초과부과금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부과하는 기본부과금 대상에 질소산화물이 추가된다. 최소부과농도와 부과단가는 단계적으로 강화되며 2020년에는 사업장의 반기별 평균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수치의 70% 이상일 경우에만 1kg당 1천490원을 부과한다.
▲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 개선 = 사용료 산정방식을 현행 연 단위 산정에서 기간별 산정으로 개선하며, 실제 사용량 기준으로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 비감염병환자 일회용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 =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는 일회용 기저귀는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이 의심되는 환자에게서 나오는 기저귀, 혈액이 묻은 기저귀로 한정되기 때문에 치매, 당뇨 등 단순 노인질환자의 기저귀 등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다.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는 일회용 기저귀는 개별 포장한 후 전용 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냉장 차량으로 운반해야 한다. 다만, 소각처리는 사업장폐기물 소각장에서 한다.
▲ 야생동물질병 관리체계 강화 = 야생동물 질병 관리를 전담할 국가기관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2020년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 일원에 개원한다. 관리원은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야생동물 질병 관리의 지휘소 역할을 한다.
▲ 조류충돌 피해저감 사업 시행 = 건축물·투명방음벽 등 조류충돌로 피해가 많은 지역에서 조류의 충돌을 막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조류충돌 피해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부착 지원 등의 저감 사업을 매년 진행한다.
▲ 녹색제품 범위에 저탄소제품 추가 = 하반기부터 환경표지 인증제품, 우수재활용제품만 해당했던 녹색제품에 저탄소제품이 추가된다. 녹색제품으로 인정되면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제조업체의 판로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
▲ 종이·전자부품 제조업에도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 환경오염시설 관련 10개 인허가를 하나의 허가로 통합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가 펄프·종이 및 판지제조업, 전자부품제조업 업종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2017년에 처음 도입한 통합환경관리제도를 2021년까지 반도체, 알코올음료, 자동차부품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9개 업종에 대해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 폐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 = 폐수 유기물질 관리지표가 기존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된다.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TOC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와 폐수처리업자는 TOC 측정기기를 갖춰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