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국내 대학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의 언어능력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4만5000명에 이르는 어학연수생은 학위 과정 유학생과 구분해 더 엄격하게 감독하기로 했다.

불법체류율 높은 대학, 유학생 유치 불이익 준다
교육부는 내년 시행 예정인 3주기(2020~2023)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기본계획안을 5일 발표했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와 질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부가 요건이 갖춰진 대학을 인증해주는 사업이다. 인증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발급 절차가 간소화되고, 국제화 관련 교육부 사업에서 우선권이 주어진다.

3주기 사업부터 교육부는 어학연수생을 학위 과정 학생들과 분리해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인증 과정이 학위 과정 위주로 운영돼 어학연수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심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내 대학에 다니는 어학연수생은 지난해 기준 4만4756명이다. 내년 인증을 받기 위해선 어학연수생의 불법체류 비율을 연수생 규모에 따라 8~10% 미만으로 관리해야 한다. 학위 과정도 유학생 규모에 따라 불법체류율을 1.5~2.5% 미만으로 관리해야 한다.

교육부는 유학생의 언어 능력 요건도 강화해 신입생의 30% 이상, 재학생의 40% 이상, 졸업생은 100% 공인 언어 성적을 취득해야 인증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토플(TOEFL) 등 공인 언어 성적이 없더라도 학교 자체 언어능력 시험 결과나 어학연수 기관 수료 여부를 활용해 유학생 입학이 가능했다. 교육부는 이외에도 학급당 어학연수생 수, 의료보험 가입률 등의 평가 기준을 활용해 인증을 부여한다.

부실대학의 무분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막기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교육부는 학위 과정 학생의 불법체류율이 5%가 넘거나 어학연수생의 불법체류율이 20%가 넘는 대학을 ‘부실대학’으로 분류하고 비자 발급 심사를 강화·제한할 예정이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대학을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은 14만2205명으로 2015년(9만1332명)에 비해 36% 증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외국인 유학생의 양적 확대에 걸맞은 질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대학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