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티·에너지 99.9' 식약처에 적발 "폐기 조치할 예정"
'링티' 제품과 '에너지 99.9'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적발돼 압류 및 폐기 조치될 예정이다. 허위·과대 광고로 인해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를 제공한 탓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특히 이들 제품을 제조·유통·판매한 업체 6곳에 대해 식품위생법 등을 어긴 혐의로 행정 처분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링티' 일부 제품은 무표시 원료로 만들어졌고, '에너지 99.9' 제품은 식품 제조가공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가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제품은 압류·폐기 조치될 예정이다.

'링티'는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링거와 같은 효능·효과가 있는 제품이 아닌 스포츠음료와 유사한 일반 식품이다. 유통전문판매사인 링거워터는 '링거워터'라는 문구를 '링티' 제품 포장지와 전단에 표시해 유통하다가 적발됐다.

세신케미칼은 식품 제조·가공업 등록도 하지 않고, 식품첨가물로 등재돼 있지 않은 규소 성분을 첨가해 '에너지 99.9' 제품을 만들어 '식약처 등록', 'FDA 승인' 등 의약품 당국에 등록된 제품인 것처럼 허위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드라이프의 경우 세신케미칼이 만든 '에너지 99.9' 제품을 '골다공증·혈관 정화·수명연장'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다며 전단을 통해 허위·과대 광고하면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