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씨의 장학금 특혜 의혹에 대해 “특혜 소지가 있었다”며 “외부 장학금을 기탁한 자가 수혜자를 직접 지정하지 못하도록 학칙을 바꾸겠다”고 뒤늦은 입장을 내놨다.

부산대는 학생처장 명의로 ‘조국 전 장관 자녀 관련 의혹에 대한 대학본부 입장 표명’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총학생회에 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이 공문에서 부산대는 조씨의 장학금 특혜 의혹에 “단과대나 학교 본부의 외부 장학금 지급 과정에서 학칙이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교육 형평성과 도덕적 차원에서 특혜 소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외부) 장학금 기탁자가 수혜자를 지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긴급한 가계 지원 등 예외적으로 수혜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합리적인 기준과 검증 절차를 통해 엄격히 관리하도록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2015년 당시 양산부산대병원장이자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은 조씨에게 사재로 만든 외부 장학금을 학교 추천이 아니라 지정 방식으로 학기당 200만원씩 3년간 총 1200만원을 지급해 논란이 일었다.

부산대는 조 전 장관 딸의 입시 부정 의혹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 딸 측이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한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