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학교 주차장도 개방 가능…주차장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내년 하반기부터 단독주택 밀집 지역의 구청이나 경찰서, 공립학교 등 공공건물 부속 주차장을 개방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차장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다음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여야간 이견이 없어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다.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시행된다.

개정안 내용은 공공기관과 국립학교, 공립학교 등의 부속 주차장을 민원인이 아닌 일반 시민에게도 주차를 허용하는 개방 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들 공공건물의 부속 주차장을 개방 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주택가 구청·경찰서 주차장 내년 하반기부터 주민에게도 개방
개방 주차장 지정에 필요한 절차와 개방 시간,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된다.

주차 허용 시간을 넘기는 등 법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도 있게 했다.

공공기관은 법률의 취지상 넓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구청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건물은 물론 경찰서 등도 주차장이 개방될 수 있다.

구체적인 법 적용 대상은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단독주택 밀집 지역이나 시내 중심가 등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서 구청이나 경찰서, 국공립 학교 등의 주차장을 개방하면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방 시간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주로 주말이나 휴일에 개방이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주중이라도 부속 주차장 이용률이 떨어지는 야간 등에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다.

공공기관 개방 주차장 지정은 지자체가 하는 것이니 지자체가 얼마나 의지를 갖느냐에 따라 시내 중심가 공공기관 부속 주차장의 개방 정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구청 등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으나, 법률에 지자체의 지정 권한을 담음에 따라 개방 주차장 지정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차장법 시행령 등 후속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내년 하반기에는 개정 법률이 시행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