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은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Moody’s)와 피치(Fitch Ratings)로부터 각각 A1, A+ 신용등급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교보생명은 최근 무디스로부터 A1(Stable) 신용등급을 획득했다. 지난 2015년 생보업계에선 처음으로 A1등급을 받은 후 5년 연속 이를 유지하고 있다.이번 평가는 보험사의 수익성과 재무건전성, 리스크관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IFSR, Insurance Financial Strength Rating)'다.A1등급은 전체 21개 신용등급 중 다섯 번째로 높은 것으로 글로벌 은행인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 무디스는 향후에도 재무건전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교보생명의 등급전망(Rating Outlook)을 '안정적(Stable)'으로 평가했다.무디스에 이어 피치도 교보생명에 업계 최고 수준인 A+(Stable) 신용등급을 부여했다. 지난 2013년 국내 생보사로는 처음으로 'A+등급'을 받은 후 7년 연속이다.최근 보험업계 전반의 경영환경이 악화된 가운데 교보생명은 올 3분기까지 6893억 원의 당기순이익(연결기준)을 올렸다. 전년동기(5708억 원) 대비 21%나 개선된 수치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전년동기(8055억 원)보다 16% 증가한 9341억 원(연결기준)을 기록했다.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은 372.6%(2019년 9월 기준)로 지난해 말보다 60%포인트 이상 개선됐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해외 신평사로부터 높은 신용등급을 획득한 것은 안정적인 재무구조와 리스크관리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 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원칙에 입각한 영업활동은 물론, 적극적인 시장 대응과 신규 투자처 발굴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대한민국은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한국 사람들의 부동산 사랑은 각별하다. 가계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상당하고, 부자들의 재테크 성공 스토리에 부동산이 빠지지 않는다. 부동산을 기반으로 하는 대다수 자산가의 가족생활보장에 대해 재무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자. 다가오는 ‘100세 시대’에는 이뤄놓은 자산을 증식하고 보호하며 안전하게 승계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이 될 수밖에 없다. 상속 분쟁과 상속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부동산 자산가 대부분의 공통적인 리스크는 보유자산은 많지만 현금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예기치 못한 상속이 발생할 때 상속세 납부를 위한 현금을 마련하지 못해 유산을 지키지 못하거나 예상보다 훨씬 많은 상속세를 낼 수 있다.서울의 시가 55억원 상당 건물을 상속받을 예정인 50대 A씨의 사례를 보자.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를 합하면 30억원 정도가 된다. 현행법상 상속재산 평가는 아파트 등 시세 판단이 쉬운 경우를 제외하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는데, 공시지가와 기준시가 등을 상속재산 평가금액으로 정하고 있다.현 상황에서 상속이 발생하면 30억원에 대한 상속세로 6억4000만원 정도를 내야 한다. 문제는 A씨가 부동산을 제외하고 현금자산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산인 건물을 매각해야 한다. 급매로 내놓으면 시세보다 많게는 10억원 낮은 금액(45억원)으로 팔아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상속재산 신고금액은 공시지가가 아닌 매각대금인 건물시가(45억원)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다시 산정하게 돼 상속세로 6억4000만원이 아니라 12억9000만원을 내야 한다.A씨가 사전에 종신보험에 가입해 상속세 규모의 보장자산을 확보하고 있었다면 추가 상속세(6억5000만원)와 급매로 인한 손실(10억원) 등 16억5000만원을 부담할 필요가 없고, 유산인 건물도 지킬 수 있었다.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최적의 방법으로 많은 자산가가 종신보험을 활용하고 있다. 종신보험은 선취자산의 성격이 있어 가입과 동시에 보장금액을 확보할 수 있다.보험의 가치는 가정의 치명적 위험에 대비해 보장자산을 확보하는 것이다. 보장자산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하는 자산을 말한다. 부동산 자산가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보장자산의 준비는 필수적이다.보험 가입 시 계약자를 피보험자가 아니라 자녀, 배우자 등 소득이 있는 상속인으로 정하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재산으로 간주돼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즉 본인 소득이 있는 상속인이 계약자가 돼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 유족의 생활보장과 상속세 절세까지 가능하다.이지철 교보생명 광화문재무설계센터 웰스매니저(WM)
무해지·저해지 보험은 해지환급금을 없애거나 확 줄인 대신 보험료를 인하한 상품이다. 중간에 깨지 않고 끝까지 보험료를 낼 자신이 있는 소비자에겐 유리하다.무해지·저해지 보험은 최근 경기불안으로 지출을 아끼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크게 주목받고 있다. 보험사들은 암보험, 어린이보험, 치매보험 등에 이어 종신보험에도 무해지·저해지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대형 보험사 중에선 교보생명이 지난달 종신보험에 저해지 구조를 도입했다. 교보생명은 지난달 종신보험 신상품 ‘교보 실속있는 건강플러스 종신보험’을 출시했다.이 상품은 사망은 물론 일반적질병(GI)과 장기간병상태(LTC)까지 평생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GI와 LTC가 발생하면 사망보험금의 80%를 진단보험금으로 미리 받아 치료비와 간병비, 생활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저해지 환급형을 선택하면 일반형보다 보험료를 10~20% 낮출 수 있다. 30세 남성이 주계약 1억원, 납입기간 20년, 저해지 환급형으로 설계하면 월 보험료는 20만6000원 선이다. 가입금액이 크거나 장기간 유지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준다.다만 무해지·저해지 상품에 가입할 때는 보험상품을 만기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 생명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의 31.7%는 가입 2년 내 해지하기 때문이다. 지인의 권유에 못 이겨 드는 사례가 많아서다.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