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사건 기록 몰래 조작하며 방치한 경찰관 징역형
고소·고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몰래 기록까지 조작하면서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A(47) 경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경사는 2017년 1월 23일부터 올해 1월 28일까지 인천 중부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에 근무하면서 고소·고발로 접수된 사건을 20차례 허위로 반려 처리하는 등 수사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8월 28일부터 올해 1월 27일까지 승인권자인 팀장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몰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사건을 반려하는 등 19차례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혐의도 받았다.

현행 범죄수사규칙은 고소·고발장을 임시 접수한 뒤 14일 이내에 사건 진행 여부를 판단하고 고소·고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그 사유를 고지한 뒤 반려해야 한다.

A 경사는 그러나 민원인이 따로 요청한 적이 없는데도 '민사로 해결한다며 반려 요청함'이라는 등 허위 사유를 적어 사건을 수차례 반려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A 경사가 올해 1월 인천 남동경찰서로 발령받은 뒤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드러났다.

남동서는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그에게 강등 처분을 한 바 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으며 범행 방법이나 횟수에 비춰 죄질도 무겁다"며 "금고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피고인이 경찰관 직위를 잃게 되는 점을 고려해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